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B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05251 서울 강동구 H, 연락처 란에 ’I‘, 단말기 모델명 란에 아이폰6S인 ’A1687-16', E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J’, 요금제 란에 ‘K’,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B의 딸인 ‘M’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신청 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각 ‘B’을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동의 란에 체크한 후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E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의 가입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고객명 란에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가입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인 란에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L 옵션 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가입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인 란에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등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