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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24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산북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D 산북점’에서, E가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E 명의로 태블릿PC(모델명 SM-T677NL, F)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태블릿PC 스마트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E”, 생년월일 “H”, 신청인ㆍ가입자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태블릿PC 전자가입신청서(모델명 SM-T378L,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통신사에 그 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작된 전자기록을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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