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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698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인 망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재심대상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1. 5. 28. 선고 71고합12 판결)의 항소심에서, 간첩의 고의만 부인했을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망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툇마루 밑에 함석상자를 놓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 F, Z의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이하 일괄하여 표시할 때에는 ‘제1증거들’이라 한다)는, 그 법적 성격이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제1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나. 사건의 중대성 및 압수물 무전기, 핸드토킹, 라디오, 진공관

등. 이하 일괄하여 표시할 때에는 ‘제2증거들’이라 한다

)의 증거가치를 고려하면, 제2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압수물인 제2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제1, 2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삼은 제1, 2증거들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 가. 제1증거들의 증거능력 원심은 우선 피고인들, F, Z 및 그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제1증거들)에 대하여, 아래 1) ~ 3)항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제1증거들은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자백 취지인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재심대상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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