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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위 E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 반성문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다는 경찰관 E이 원심법정에서 한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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