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각서인 F(G), 각서인 F은 ( 주) 비오 캐피탈 대부의 채무 담보를 위해 설정한 고양시 일산 동구 H 아파트 301동 1002호 (I 소유)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 138989호 채권 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각서 인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H 아파트 302동 1102호를 공동 담보로 제공합니다.
다만, 공동 담보 설정 이후 고양시 일산 동구 H 아파트 301동 1002호에 경료 된 근저당권은 임대차계약을 위해 잠시 해지하며, 임대차계약 이후 다시 담보로 제공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3. 4. 12. 각서인 F, 채권자 A 귀중”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통을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3. 8. 16.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비오 캐피탈 대부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