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 존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