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3:3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이 던 ‘D’ 모텔에서, 모텔 업주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85세) 가 안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술을 사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병신’ 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그 곳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