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 E, F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건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G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2. 9. 23. 1억 원을, 2012. 12. 11. 8,000만 원을, 2013. 4. 22. 2,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28. 3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내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8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사용한 돈은 그 인출의 경위, 절차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임금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실제 공장 신축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