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제목 "[11월 신작]끝없는 성욕의 포로가 된 몸짱걸 하스..“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54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노][초고화질]다양한 그곳을 관찰하세요!! 총 7명의 7대7 PLAY!!”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163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 보고(내사 착수보고, 2015고단543), 음란물(2015고단1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음란물유포)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