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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3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 홍보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아프리카 tv방송 BJ를 통해 홍보하여 이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으로 하여금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케 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하면 동액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다.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은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도박을 선택하고 보유한 사이버머니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주어지고 도박 상대자를 선택한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박을 한다.

도박에 승한 사람은 승한 점수만큼의 상대방 사이버머니를 가져오고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은 회원이 승한 금액의 8%를 회수해가고 회원들이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비율로 회원의 통장에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 4.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부 E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여 주는 예금주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와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바둑이는 카드52장을 가지고 4-5명에 각 4자의 카드를 나누어준뒤 도박이 시작되고 처음받은 카드 4장을 세번 바꿀수 있고 한장도 바꾸지 않아도 되며 4장 모두를 바꿀 수도 있다.

승패는 4장의 카드 가운데 가장 큰 수가 작을수록 이기는 형식의 도박으로 도박에 승리한 회원은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대방 사이버머니를 가져오고 운영자는 회원이 승리한 금액중 8%를 회수하는 방식의 도박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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