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기의 집게발 하나가 파손되어 일본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집게발 하나로 게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수리하였을 뿐이고,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ㆍ변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의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직접 개ㆍ변조”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E' 게임기를 한 개의 집게발로도 게임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방식을 변경하였고, 그 게임 방식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게임 방식(전용 암의 집게 수 및 경품 획득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