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 턴마다 플레이어가 보유한 공격카드를 선택하면 상대방 컴퓨터가 제시한 공격카드와의 점수를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고,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은 게임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의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도시어부’ 게임(CC-NA-180404-001) 게임기 40대 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내 배경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용, 봉황 등이 등장하면 등장하는 동물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개ㆍ변조된 채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도시어부 게임물 감정결과) -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C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