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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2613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2.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0. 7.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따라 발령된 의정부지방법원2019카불12143호 심문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11. 새로이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9. 10.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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