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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379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7. 12.경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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