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5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4.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포 천시 B 소재 C에서 각종 폐합성 수지를 반입하여 분쇄 및 용융하여 원단을 만들어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 사진 [ 피고인은 자신이 반입한 물건은 폐기물 상태에서 가공된 물건들이고, 피고인이 제조하는 원단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물건들이 피고 인의 공장에 반입되기 전 별도로 가공처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이 피고인이 생산하는 원단의 원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폐합 성수 지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