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도급공장”을 “도금공장”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이 사건 공사 공사를”을 “이 사건 공사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2,148,612,257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와 동부건설 사이에 설계변경 및 공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동부건설 사이의 계약에 적용될 문제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래 계약금액인 3,157,000,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금액인 2,402,674,181원을 뺀 차액인 754,508,2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 중 동부건설의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공사물량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위와 같이 감소된 공사물량에 상응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동부건설로부터 2,266,165,88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지출한 2,402,674,181원과 위 금액의 차액인 136,508,293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