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정산합의와 제2소송 화해권고결정이 그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2)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D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
3) 위 채무인수가 중첩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F을 상대로 2,0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F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4)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지급의무 범위 1) 원고의 공사대금 가)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와 D 사이의 약정일 뿐이고 그것이 약정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가 피고에게도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970,000,000원(= 810,000,000원 160,000,000원 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으며 그 후 D로부터 총 810,000,000원을 변제받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