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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11573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각 “피고 조합”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각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로, 각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피고 동부건설”은 “동부건설”로, 제17쪽 아래에서 제2행의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4.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으로, 제20쪽 제14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은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24쪽 제14행의 “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는 “라. 피고 및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제3의 다.항 부분)를 삭제하고, 제11쪽 제일 마지막 행의 “라.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8” 다음에 “제12호증의 1 내지 12,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3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종 하자에 대하여 2010년부터 동부건설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부건설이 제출한 하자접수 및 처리 내역표는 동부건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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