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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구합7645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상 완충녹지 내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72-5 공장용지 1,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7. 1. 5. 원고(당시 상호는 자승건설개발 주식회사였으나 2007. 1. 11.경 ‘주식회사 대영인더스’로 변경되었다)가 2006.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7. 4. 6. 피고로부터, 점용기간은 2007. 4. 25.부터 2008. 4. 24.까지, 점용장소는 이 사건 토지, 점용목적 및 대상은 중고자동차전시장(노외주차장)으로 각 정한 녹지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9. 최종 허가(점용기간은 2014. 4. 24.까지)를 받을 때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점용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고양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자동차전시장과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을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는 법령상 가능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 시달되었다’며 최종 점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중고자동차전시장 목적으로의 녹지점용허가는 불가하니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자, 2014. 4. 1. 위 사전통지와 같은 사유로 위 연장신청에 대하여 공원녹지법 제38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불허한다는 회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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