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상해의 점 (2016 고단 3635)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3∼4 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09 쪽),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3∼4 회 가량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입었고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피해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편찮으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강제 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