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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1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핸드백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팔을 문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직후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팔 부위의 붉은 상처를 보았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2016. 4. 18.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오른팔 부위 사진을 보면, 붉은색의 선명한 상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4. 19. 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⑤ 위 진단서에 ‘ 피해자가 2016. 4. 18. 경 타인에게 맞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두부 좌상, 우 견관절 염좌, 우전 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원인과 일치하는 점, ⑥ 위 진단서의 진단 일, 진단 명,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⑦ 피해자는 2016. 4. 19.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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