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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650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2. 2. 9. 원고가 설립ㆍ운영하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기간을 2012. 2. 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용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7. 11. 12. 원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중 실시한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원고 교원임용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 2017. 12. 27. 개최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임용기간 중 실시한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28.24점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2017. 12. 30.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중 실시한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재임용에서 제외되므로 2018. 2. 28.부로 당연퇴직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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