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2 2017가단22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확1045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확1045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7. 9. 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위 물건은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