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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3 2015고정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운영위원장, 피고인 B은 J 총무, 피고인 C은 J 대표, 피고인 D은 J 이사,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J 조합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조합원들인 K, L, M, N, O, P, Q, R과 함께 2014. 10. 20. 11:00경 원주시 S빌딩 102호에 있는 T 변호사 사무실을 점거한 후 같은 달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J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피해자 T에게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계속 점거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J 임시회장의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이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이를 점거한 후 약 30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조합원들인 K, L과 함께 2014. 10. 29. 11:00경 원주시 U에 있는 J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T이 주민상견례와 J 임시회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하자, ‘한센인 협회 승인 없이는 사무실에 못 들어간다’며 사무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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