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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29 2014고정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08.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영동공장의 근로자들로서 전국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H 영동지회 조합원이고, 피해자 I(59세)는 위 영동공장의 관리ㆍ노무담당 이사이다.

1.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와 함께, 2013. 8. 13. 08:45부터 10:00까지 위 영동공장 관리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I가 피고인 등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왜 공제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책상을 둘러싸고 손으로 책상을 밀어 흔드는 방법 등으로 항의를 한 다음, 위 P, 위 M, 위 O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고, 위 R는 피해자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위 K, 위 L, 피고인, 위 N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75분간 피해자의 관리ㆍ노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K, L, N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약 75분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L, S, T과 함께 2013. 8. 6. 11:30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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