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구단1012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약제병으로 복무하였고, 발목수술을 받은 후 신체등급 4등급으로 재조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복무하다가 2018. 12. 6. 소집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31. ‘발목 및 발목부위 인대파열,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병변(천공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복무 중 진단 및 수술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전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 등으로 15회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고,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수술 권유받았으나 군 입대 문제로 그냥 지내던 중 ‘등의 과거병력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군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부상일로부터 17일경 지나 촬영한 MRI상 ’만성 소견'이라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진단받은 발목 불안정성은 일반적인 발목 염좌를 가진 사람의 10~20% 정도가 받게 되는 진단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있으면 급성으로 그 증세가 악화되는 증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