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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4 2018가단43942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9,014,3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51,6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과 관리비는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2)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3월부터 4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8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9. 2월분 차임 및 관리비 1,882,529원 중에서는 896,832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4.경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공사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2,000만 원에서, 피고가 미납한 2019. 2월분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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