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06: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방 2 팀 소속 소방사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구급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위 F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니가 구급 대원이야 씨 발, 개새끼야, 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사람 쇼크 사 왔잖아,
개새끼야, 119가 뭔 데, 환자 죽으면 니가 책임질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위 E의 얼굴에 들이밀어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I(22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여기다가 오줌을 쌀 테니깐 잡아가든 한번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약 1 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