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7고단12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에서 자필로 “ 진주보호 관찰소 소속 C이 2017. 7. 19. 오후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2017 고단 306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공무 집해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A이 C에게 칼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주시 진양 호로 301( 신안동 )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31.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주 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 4. 23:27 경 진주시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전원 차단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C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침대 베개 밑에 있던 과도를 꺼내

어 C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이 있었으며, C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