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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4 2017고단3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4. 17.부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23:27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 감독장치 이동 경보 발생 후 전원 차단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진주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주사보 D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그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후 침대 베개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위 D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공무원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3. 25.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 감독장치 전원 차단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진주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주사보 E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재택 감독장치의 전원을 연결하라” 고 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던 중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 위 수저 통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위 E을 찌를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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