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19:10 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남 진주시 F 아파트 102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진주 경찰서에서 받아 온 고소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 소인 D에 대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는 2017. 7. 23. 진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 소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화강암 샘플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 A는 E에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 A를 무고한 것이다.
”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화강암 등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