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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4고정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안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중고 그랜저TG 승용차가 1,200만원에 나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산다면 1,000만원까지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랜저TG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건), 수사보고(F 상대 확인건), 수사보고(G 확인건), 수사보고(G 상대 확인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5. 4. 2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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