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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4 2015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리슈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림아파트 쪽에서 대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설명, 112신고 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 일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입원약정서 첨부 경위)와 이에 첨부한 진료기록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119신고자 L 상대 수사)와 이에 첨부한 통화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2)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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