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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피해자 B(23세)에게 전화하여 “600만원을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서울에 있는 KT본사에 돈을 조금 주고 중고 휴대전화기 30대를 받아와 이틀 후에 주겠다.”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부산은행 계좌(D)를 통하여 6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전화 통화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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