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4고정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2011. 3. 3. 08: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있던 중 피해자 F(19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C은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밀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F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 동생아!”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무렵에 부산에 살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C과 함께 있었던 공범(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한 나머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G, F,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경찰이 작성한 2013. 8. 21.자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②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2011. 5. 12.자 진술조서, 경찰이 작성한 2013. 8. 21.자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및 ③ 경찰이 작성한 2013. 9. 27.자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범인 지목 수사)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이 2011. 5. 12.경, 이 사건의 목격자인 H이 2013. 9. 27.경 각 경찰이 제시한 8명의 얼굴사진 중 1번(피고인) 사진을 범인의 사진으로 지목하였고, ② F과 G이 2013. 8. 21.경 각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2013년 7월경 전신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사진의 인물이 범인임이 확실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