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5고정1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2:15 경 술에 취하여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B(55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위 택시가 부산 수영구 C 앞 골목길을 원활히 통과하지 못하자, “ 길을 잘못 들었다.

” 라면 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통화) 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