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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노2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원심의 형: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이 2017. 1. 20.경 D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을 당시 연대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2017. 3. 2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D에게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의 사기미수의 점에 있어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모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였다는 점 및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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