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나자 성욕이 발동하여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확 잡아 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외국인, 신뢰 관계인 입회),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