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5:56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목포시 영산로 165 호남 119 안전센터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2호 광장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아니하여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며 인근에 마을이 있어 거주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차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0km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06:4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블랙 박스 영상 CD,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차량 운행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