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932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이 법원 2017본2545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물건은 C가 아닌 원고 소유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 1. 앞서 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 C가 피고를 상대로 2017. 8. 16. 대전지방법원 2017카정137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8. 24. 압류물건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호가경매(2017본2545)가 이루어져 300만 원에 매각된 후 배당까지 실시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2017. 8. 14. 제기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1/2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