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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가단206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907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9. 26.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원고 교회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1. 4. 이 법원 2017카정102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원고 교회 건물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의 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은 C과 가족이 거주하는 사택 및 서재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동산은 가정용품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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