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와 망 G(1996. 2. 6.경 사망)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와 H를 두었다. 2) 원고 A은 H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H의 아들이며, 피고는 H의 형이다.
3) H는 2016. 2. 12.경 사망하였고, F는 2016. 4. 5.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F를 ‘망인’이라 한다
). 나.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권리변동 내역 1) 망인은 남편 G이 사망한 후 1996. 6. 12. 인천 연수구 I 대 1997㎡(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6. 인천 부평구 J 답 320㎡(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6.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망인은 2009. 10.경 K에게 I 토지를 24억 원에 매도하고, 2010. 2.경 매도대금 중 580,311,280원을 피고에게, 584,444,835원을 H에게 각 증여하였다. 3) H와 피고는 부친 G이 사망한 후 1996. 6. 25. 인천 부평구 L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가 사망하자 원고 A이 2016.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H의 지분을 이전받아 현재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4 한편 망인과 피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해 왔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서 임대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망인의 예금채권 등 증여 망인은 2016. 1. 13.경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M은행 예금채권 3억 원과 보험금채권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