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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3:19경부터 03:5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 이르러 건물 뒤편 주택가 담벼락을 넘어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상점 후문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화장품 수납장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 마개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착의 상태 및 소지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드라이버와 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 죄질 중하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2만 원에 불과한 점과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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