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던 철제 집게로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 안의 현금 약 2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도난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실형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생계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