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1: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인 G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I(31 세) 이 상황을 확인하자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 I이 문을 열어 주자 내리면서 “ 이 시발 왜 문을 안 열어 주는 데, 왜 나를 차에 태워 가둬 놓는데 이 짭새 새끼들 아”, “ 야 이 개새끼들 아.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 위 I의 왼뺨을 찌르고, 위 I이 이러한 현장상황을 보존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I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