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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0. 01:54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한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에 ‘ 술 팔고 사람을 감금하고 있다’ 고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지 인인 G이 노래방에 갇혀 있다’, ‘ 지 인의 연락처는 모른다’, ‘ 지 인과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 ’라고 횡설수설하며 노래방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F이 잠겨 져 있는 노래방 문을 강제로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H 등 인근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왜 도와주지 않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모른다’, ‘ 이곳 저곳 아무데서 나 잔다 ’라고 일관하여 위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E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 문을 열어 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녹취보고)

1.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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