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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에 피 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C이 위 D 765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야 십 할 년, 개 같은 년,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불을 질러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위 765호 방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방문 손잡이를 쳐서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06:4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왕복 2 차선 공항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H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소나타 택시 앞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트럭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 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501,06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현장을 사진촬영하자 L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왜 끼어드냐.

다 죽여 버릴라.

사진 찍지 마라 새끼야. 너 그들이 경찰관이 가. 한번 해볼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L의 손을 손바닥으로 쳐 위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M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M의 낭 심을 1회 차고, 발로 M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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