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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선고 2014구합492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922 시정명령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

원주시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1996년경 원주시 단구동 1517-3 지상에 청솔7차임대아파트 4개동 50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2002. 12. 18. 피고로부터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분양전환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505세대 중 79세대를 분양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30. 소외 주식회사 호순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426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신고수리를 통보받은 후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인 ㈜대성주택관리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9.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 인수인계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가 2014. 7. 15.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원고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할 뿐 주택법상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택법상 사업주체에게 적용되는 주택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에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 항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미 위 관리업무를 이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인수인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법 제4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주택법주택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주택법 제4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14호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4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절차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7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자와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해당함과 동시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나 주택법 규정상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인수인계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 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류영재

판사이석준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79세대를 분양전환하여 그 부분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아

파트의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도 관리업무 인수인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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