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하고, 각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에서 경비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며, 소외 주식회사 에프에스탄영(이하 ‘에프에스탄영’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5.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2014. 2. 25. 청주시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주시는 같은 해
3. 24. 위 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위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소장을 채용하고 에프에스탄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전임소장은 2014. 7. 30. 참가인들에게 구두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전임소장 및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하였다.
1. 원고가 2014. 7. 30. 참가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 B, C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참가인 B, C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참가인 D, F,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