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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7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하고, 각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에서 경비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며, 소외 주식회사 에프에스탄영(이하 ‘에프에스탄영’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5.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2014. 2. 25. 청주시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주시는 같은 해

3. 24. 위 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위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소장을 채용하고 에프에스탄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전임소장은 2014. 7. 30. 참가인들에게 구두로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전임소장 및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하였다.

1. 원고가 2014. 7. 30. 참가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 B, C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참가인 B, C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참가인 D, F,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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