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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구합4922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1996년경 원주시 단구동 1517-3 지상에 청솔7차임대아파트 4개동 50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2002. 12. 18. 피고로부터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분양전환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505세대 중 79세대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0. 소외 주식회사 호순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426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신고수리를 통보받은 후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인 ㈜대성주택관리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9.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 인수인계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가 2014. 7. 15.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원고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할 뿐 주택법상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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